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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2026: 무역대금 결제, 법은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는 중이며,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급사가 지금 USDT를 받을 수 있느냐는 수입업체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아직은 명확한 합법 경로가 없습니다.

Editorial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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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J-202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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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번역 · 2026년 10월 16일 감수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16일 현재 한국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거나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한국과 해외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업체나 수출업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 외국환거래법에는 무역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법조계와 업계 단체는 현재 수출기업이 USDT나 USDC를 받아 환전할 명확한 합법 경로가 없다고 봅니다.
  •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안전한 방법은 은행을 통해 한국 공급사에 대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먼저 자국의 인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법정화폐로 바꾸십시오.

스테이블코인을 자금으로 보유하는 수입업체가 늘면서,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국 공급사에 USDC로 그냥 대금을 보내면 안 될까?

한국은 이 질문의 답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것, 2026년 12월 3일에 달라지는 것, 아직 논의 중인 것을 정리합니다. 모든 내용은 1차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한국 법률 분석에 근거합니다.

짧은 답

이 상황은 몇 달 안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답이 ‘아직은 아니다’인지,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 세 개, 역할도 세 가지

한국의 가상자산 규정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법이 무엇을 하는지부터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상태다루는 내용하지 않는 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5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로 개정)2026년 12월 3일 시행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의 등록1가상자산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계류 중(의원 발의안 5건, 정부안 미제출)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발행인 규정을 담을 것으로 예상6아직 없음(법이 아님)

이미 시행 중인 것

발행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당국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주며, 사업자를 금융위원회 감독 아래 둡니다.5 한국에서는 이 법을 흔히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2단계로 넘겨졌습니다.

거래소와 법인 계좌 공백

한국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운영되며, 법인은 오랫동안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 대학, 거래소 자신에게 매도 전용 계좌를 허용하고, 2단계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약 3,500곳에 시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8

2026년 10월까지 2단계는 시행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시기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하고 있었습니다.7 따라서 일반 수출기업이 거래소 계좌를 열어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외환 규정의 문제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인정된 ‘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무역대금을 결제하려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규정에 근거가 없어 실무상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거의 수리되지 않습니다.4

2026년 9월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스테이블코인 협의회 의장은 수출기업들이 테더나 USDC를 받는 방법을 자주 묻는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9

2026년 12월 3일에 달라지는 것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은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됩니다.1

2024.7이용자보호법시행2026.6외국환거래법 개정공포2026.10시행령 개정안10/26까지 입법예고2026.11디지털자산기본법상임위 심사2026.12.3사업자등록제 시작2027 초트래블룰모든 이전에 적용제정 또는 시행예상(미확정)
그림 1. 국경 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관련된 한국 규정 일정. 2026년 10월 16일 이후 날짜는 예정 또는 예상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새로 생기는 등록 의무입니다.

  • 매도, 매수, 교환 또는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로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
  • 등록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이미 신고돼 있어야 하고, 한국은행 외환정보 전산망에 연결돼야 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 이전 정보는 외환정보 전산망으로 모이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 당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2
  •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시행 세칙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와 해외 개인 지갑 사이의 이전도 등록 대상 이전으로 봅니다.3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하지 않는 일

이번 개정은 누가, 어떤 감독 아래에서 가상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받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4 수입업체가 12월 3일을 한국 공급사에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보내는 일이 합법이 되는 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남은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규율할 규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10월 중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발의안 5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안은 9월 목표를 넘겨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6
  •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은 정부안이 준비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7
  • 상임위원회 심사는 2026년 11월로 예상됐습니다.6

핵심 쟁점은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 이른바 ‘51% 룰’을 논의해 왔고,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는 자본, 준비자산, 상환 기준을 충족하는 발행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과반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6 한국은행은 외환 관리와 고객 확인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일관되게 선호해 왔습니다.

트래블룰

이와 별개로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을 보내는 한국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는 이 기준 금액을 없애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되면 모든 이전이 대상이 됩니다. 시행은 2027년 초로 예상됩니다.10

한국 공급사에 대금을 보내는 기업에 주는 의미

  1. 당분간은 은행으로 보내십시오.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국의 인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바꾼 뒤 일반 은행 송금으로 보내십시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수출기업 쪽에서 같은 조언을 합니다. 바이어나 인가받은 사업자가 법정화폐로 바꿔 일반 은행 경로로 송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4
  2. 우회 방법을 경계하십시오. 대표이사 개인 지갑이나 개인 거래소 계좌로 대금을 받게 하면 공급사가 외환 규정 위반에 노출되고, 한국 법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9
  3. 세 가지 일정을 지켜보십시오. 시행령 최종안, 2026년 12월 3일 사업자 등록제 시작, 그리고 11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결과입니다. 첫 화면의 규제 트래커에서 각각을 계속 추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스테이블코인 법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거나 규율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5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안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회 심사는 2026년 11월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USDT나 USDC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합법 경로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하려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거의 수리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 기업은 아직 거래소 계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팔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일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이 시행됩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수 있게 됩니까?

가장 큰 미결 쟁점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발행 컨소시엄을 논의해 왔고,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을 선호해 왔습니다.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는 요건을 갖춘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과반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가상자산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기준 금액을 없애 모든 이전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행은 2027년 초로 예상됩니다.

출처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14호, 2026년 6월 2일 공포, 2026년 12월 3일 시행. 제·개정 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김·장 법률사무소, 개정 외국환거래법 요약. 법률신문, 2026년 6월 15일. www.lawtimes.co.kr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0월 7일~26일. 경기뉴스1, 2026년 10월 7일. www.ggnews1.co.kr
  4. 최진혁(법무법인 바른),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문제에 관한 칼럼. 이투데이, 2026년 10월 16일. www.etoday.co.kr
  5.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부터 시행」(보도자료), 2024년 7월 17일. www.fsc.go.kr
  6. 데이터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과 은행 '51% 룰', 2026년 10월 15일. www.dataeconomy.co.kr
  7.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밝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계좌 관련 발언, 2026년 10월 14일. www.fnnews.com
  8.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영문 보도자료), 2025년 2월 13일. fsc.go.kr
  9. 블로터,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스테이블코인 협의회가 밝힌 발언, 2026년 9월 28일. www.bloter.net
  10. 아시아경제, 트래블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11일. co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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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coin Trade Journal. (2026, 16 October).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2026: 무역대금 결제, 법은 어디까지 왔나 (STJ-2026-0003, v1.0). https://stablecointradejournal.com/ko/regulation/korea-stablecoin-regulation-2026/

정정·개정 이력

v1.02026-10-16최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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