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모든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한국 공급사가 물품을 해외의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직수출이라면 상업송장(커머셜 인보이스)과 선적서류를 받게 되고, 공급사는 한국 세관이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한국 세금계산서는 오지 않습니다.
- 회사에 한국 지점이 있거나, 한국 연락사무소를 통해 구매하거나, 자국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 공급사에 “tax invoice”를 달라고 하면 공급사가 무엇을 달라는 건지 되묻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 말은 특정한 서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금계산서로, 공급사가 전자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법정 부가가치세 서류입니다. 바이어의 매입 채무 담당자가 익숙한 상업송장(커머셜 인보이스)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해외 바이어가 왜 보통 이를 받지 않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한국 세금계산서란
한국은 부가가치세를 10% 세율로 부과합니다.1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아래 네 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1
| 필수 기재사항 | 내용 |
|---|---|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상호) | 판매자의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 |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자는 대체 번호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 |
| 작성 연월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
세금계산서는 한국 사업자인 구매자가 자신이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모두 이 목적에서 나옵니다. 한국 납세자가 아니라면 이 서류는 대개 쓸 데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한국은 일찍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화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에 시작됐고, 2011년 1월부터 모든 법인에 전자 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4 2026년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 대상입니다.2
규정상 미룰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공급사는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월 단위로 거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1
- 공급사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2
-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ASP), 또는 등록된 ERP 시스템으로 발급합니다.2
법적으로는 전자서명된 XML 파일 자체가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보통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출력본은 참고용 사본일 뿐입니다.4
수출 거래에서 보통 받지 않는 이유
한국 기업이 물품을 한국 밖으로 선적하면 그 거래는 수출로 보고 0% 세율, 즉 ‘영세율’이 적용됩니다.1 게다가 대부분의 수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를 면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공급사가 해외의 바이어에게 물품을 선적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예외
제21조의 수출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에서 빠지는 공급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입니다. 이때 공급사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
이 서류들은 한국 기업끼리 씁니다. 보통 제조업체가 해외 바이어에게 선적하는 한국 수출업체에 물품을 팔 때입니다. 이 단계의 세금계산서는 해외 바이어가 아니라 한국 수출업체에 발급됩니다. 공급사 서류에 ‘Local L/C’나 ‘구매확인서’가 보인다면 앞 단계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보내는 원자재, 해외 반출용으로 지정된 한국 공공기관 세 곳에 공급하는 물품 같은 다른 예외는 일반 수입업체와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2
대신 받아야 할 서류
직수출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으므로, 서류는 무역 거래 자체에서 나옵니다.
| 서류 | 발급자 | 바이어에게 필요한 이유 |
|---|---|---|
| 상업송장(커머셜 인보이스) | 공급사 | 대금 지급과 자국 수입신고의 근거 |
|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 공급사 | 통관과 입고 때 확인할 수량·포장 |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운송인 | 선적 증빙, 화물 인수에 필요 |
| 수출신고필증 | 관세청이 공급사에 발급 | 물품이 한국 수출통관을 마쳤다는 공식 증빙 |
앞의 세 가지는 일반적인 무역 관행이며 계약과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법이 양식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법정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은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3
해외 바이어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한국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고, 그 지점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지점의 등록번호 앞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영세율 공급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1
-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연락사무소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급은 면제에서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2
- 한국에 사무소가 없지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수출이 아닌 공급, 예를 들어 한국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이라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보통 면제 대상입니다. 이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공급사가 발급합니다.2
- 물품이 한국을 어떻게 떠나는지 묻기해외의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하면 세금계산서가 없고, 한국 안에서 인도하면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 구매자로 누가 적히는지 확인하기한국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외 본사는 보통 받지 않습니다.
- 수출신고필증 요청하기상업송장, 선하증권과 함께 사본을 요청합니다.
- 상업송장과 송금 맞추기송금에 인보이스 번호를 적어 공급사가 빠르게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읽는 법
예를 들어 한국 지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다음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출력본 맨 위의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제목.4
- 8자리씩 세 묶음으로 표시되는 24자리 승인번호. 작성일자(YYYYMMDD), 발급한 시스템의 인증 코드, 일련번호입니다.
1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는 뜻입니다.4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칸. 부가가치세는 10%, 영세율 공급이면 0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한국 사업자인 구매자는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고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본사에는 이런 계정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한국 구매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대금 지급과의 관계
서류 흐름은 송금이 어떻게 대조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출 거래에서 공급사는 바이어의 송금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상업송장과 수출 기록에 맞춰 대조합니다. 송금 참조란에는 항상 상업송장 번호를 적으십시오. 공급사 재무팀이 찾는 번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기본세율 10%로 부과합니다. 물품 수출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직수출 물품을 사는 해외 바이어는 한국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 공급사가 세금계산서를 보내 줍니까?
물품이 한국 밖의 바이어에게 선적된다면 보통은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직수출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처럼 수출로 보는 일부 거래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이는 해외 바이어가 아니라 한국 수출업체에 발급됩니다.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법적으로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된 XML 파일이며 보통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출력본에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제목과 24자리 승인번호가 표시됩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씩 세 묶음으로, 작성일자, 발급 시스템의 인증 코드,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바이어가 자국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품이 수출됐다는 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합니까?
관세법 제241조와 제248조에 따라 관세청이 공급사의 수출신고를 수리하면서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입니다. 공급사의 서류이므로, 자국 세관이나 감사인이 필요로 하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32조(세금계산서),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21조(재화의 수출), 제60조(가산세).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31조(수출의 범위). 2026년 4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관세법 제241조(수출 등의 신고), 제248조(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2015년판. XML 법적 형식과 승인번호 구조. 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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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coin Trade Journal. (2026, 16 October). 수출 세금계산서, 해외 바이어는 받을까: 한국 전자세금계산서와 실제로 받는 서류 (STJ-2026-0002, v1.0). https://stablecointradejournal.com/ko/tax-invoices/korea-e-tax-invoice-foreign-buyers/
정정·개정 이력
| v1.0 | 2026-10-16 | 최초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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